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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므1397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 [2] 민법 제839조의2 / [3]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공1998상, 514) /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 판결(공1995하, 37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