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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143
【판시사항】
[1]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4]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3]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4]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공1998하, 2067) / [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공1999상, 195) / [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 [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공1996상, 1378) / [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