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10516
【판시사항】
패소한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이 실체관계와 다르고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목적물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주장이 맞고 다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공1991, 107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627 판결(공1993상, 44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공1996상, 1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