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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983
【판시사항】
[1]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경조품을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2항, 제3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비록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위 법조에 위반된다.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2,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