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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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770
【판시사항】
행정청이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경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이상 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1355 판결(공1986, 1418),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062 판결(공1990, 19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