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482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2]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법인세법은 위 규정에서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2]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4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 332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공1994하, 301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공1998상, 153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공1999상, 271),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공1999상, 9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