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후2132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유량계인 경우, 상표 "V-CONE"이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V-Cone은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공1997상, 145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공1997상, 161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248 판결(공1997상, 1738)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