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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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926
【판시사항】
재항고이유로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2. 자 82마777 결정(공1983, 416), 대법원 1987. 8. 29. 자 87마689 결정(공1987, 154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702 판결(공1987, 170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