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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06
【판시사항】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2]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2] 주민등록표등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30조 / [2] 형법 제2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공1982, 18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공1982, 104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공1983, 121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공1984, 64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공1991, 218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공1993하, 175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공1998하, 23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