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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5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의 의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