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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877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공1995상, 9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