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다14030
【판시사항】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한 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이 개정·시행된 후에 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적용될 법률(=개정된 수산업법) [2] 어업면허의 법적 성질(=특허) 및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어업면허권자가 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허어업에 있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손실보상의 발생원인이 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이 개정된 같은 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률적용에 관한 원칙을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수산업법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연장신청의 불허가처분과 그로 인한 손실보상에 적용될 법령은 당연히 개정된 현행 수산업법이다. [2]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일한 점,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과 어업면허의 취소만을 보상사유로서 규정하고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다가,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보상사유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와는 달리 이를 근거로 하여 면허기간 내의 어업을 제한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사유로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제3항) 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이를 보상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부칙(1990. 8. 1.) 제13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6조 / [2]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부칙(1990. 8. 1.) 제13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공1998하, 2882) / [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공1996하, 2677),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6다563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