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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12161
【판시사항】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 [2]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 [2] 민법 제211조, 형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8. 자 92모22 결정(공1992, 3178) / [2]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집13-1,형15),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703 판결(집14-3, 민367),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51 판결(집18-1,민83),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집18-1, 민2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