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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01
【판시사항】
[1]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2]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85조 / [2]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262 판결(공1988, 97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50 판결(공1992, 559),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공1994하, 33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