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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76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2]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공1984, 187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공1988, 1490),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공1990, 2245),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공1999상, 8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