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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82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폭행죄의 공소사실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이 특정되어 있으나 단지 피해자가 성명미상으로 표시된 경우,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폭행죄의 공소사실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이 특정되어 있으나 단지 피해자가 성명미상으로 표시된 경우,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 32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6 판결(공1992, 7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