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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322
【판시사항】
[1]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의미 [3]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혼동'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3]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법(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 [2] 구 부정경쟁방지법(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15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3] 구 부정경쟁방지법(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15조, 제18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공1993상, 78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공1995하, 3954), 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공1996하, 1828) /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9 판결(공1981, 1439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공1996상, 83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 [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공1998상, 35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