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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1423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령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법인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3]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9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는 현실적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간주되므로,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 한국토지공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당해 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당해 공사가 위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과세관청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과세관청에 지울 수는 없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제3항,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 한국토지공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92누6778, 92누6792 판결(공1992, 244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공1995상, 199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 [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공1995하, 382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공1996하, 192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공1997상, 6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