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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8939
【판시사항】
[1] 등록세 등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 본세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2] 공매대금 배분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에 이미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경우, 적용 법조(=개정 전 규정) [3] 구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기한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날이 된다. [2]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시행 당시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이상,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매대금 배분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우선관계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4조 /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공1998하, 2384) /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공1984, 174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공1994상, 80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공1995하, 22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