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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3211
【판시사항】
[1] 운송인 등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순차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최종 용선자가 수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주와 최초 용선자 사이에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 용선자는 선주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약정이 있고, 선주가 선장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 선주의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3]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선주의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나 수입보증금을 제공받지 않았고, 선적서류를 송부받은 후 화물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것을 과실상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2] 정기용선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져 최종 용선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선주와 최초 용선자 사이의 용선계약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는 화물을 인도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용선자는 선주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약정이 있고, 선주가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선장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선장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화물이 멸실된 이상,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정기용선자인지 여부 및 운송계약상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주로서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화물을 멸실케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러한 선주의 인도 지시가 수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정기용선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도 아니다. [3] 순차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의 인도 지시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20조 / [2]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06조, 제820조 /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공1989, 59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공1992, 47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공1992, 87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 100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공1992, 11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