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초76
【판시사항】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대마관리법 제18조 제1항,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공1992, 121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공1995상, 119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210 판결(공1996하, 3496)
전문
【신 청 인】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