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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4560
【판시사항】
[1] 대마관리법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기수 시기(=지상 반입시)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대마관리법 제4조 제1호, 제18조 / [2] 형법 제52조 제1항 / [3]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도160 판결(집19-1, 형15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공1994상, 123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공1997하, 258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공1999상, 87) /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공1982, 105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공1986, 90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공1994하, 303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