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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80
【판시사항】
[1] 경계침범죄에 있어서 경계의 의미 [2] 일시적인 경계표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0조 / [2] 형법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5. 25. 선고 75도2564 판결(공1976, 919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공1987, 18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공1993상, 49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