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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1172
【판시사항】
피고인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고도 등기명의인인 갑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고도 등기명의인인 갑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로 보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의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4. 12. 31. 실효) 제1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