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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163
【판시사항】
[1]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나)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후의 기간은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상태라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각을 위임한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 [2]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공1998상, 108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공1998상, 153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공1999상, 2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