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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추40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 소정의 확정일자인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 및 읍·면·동·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 수리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2] 민법 부칙 제3조는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제1항에서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는 것을, 제4항 후단에서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경우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것이지만, 제4항 후단의 경우는 법원서기(또는 공증인) 외의 공무소는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을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 이외의 공무소가 사문서에 단순히 일부(日附)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아직 확정일부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공무소가 그 직무권한에 기하여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기재한 일자라야만 확정일자에 해당된다. [3]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국가사무 중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사무를 기관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라 할 것이고, 읍·면·동·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 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 청구 여부의 확인 등을 하는 업무도 읍·면·동·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위와 같은 업무에 부수된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업무의 성격 역시 주된 업무인 위 확정일자 부여업무와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 [2]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4항 / [3]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공1996상, 589)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