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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4464
【판시사항】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 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4조는, 제1항에서 "관할구청장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선·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가 없거나 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법인에게만 면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위 운영지침 제9조는 "관할구청장은 교통여건의 변화로 이미 면허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과 해당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운행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경우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변경인가하여야 한다거나, 신규면허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의2 제4항, 제2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