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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281
【판시사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것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2조, 제4조 제1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의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에 의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운송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등록된 운송사업자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역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 부칙(1997. 8. 30.) 제2조, 제4조 제1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