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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616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인 출원서비스표 "CO-LA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CO-LAN"은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공1997하, 252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후2651 판결(공1998하, 269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