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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60798
【판시사항】
[1]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소정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의 의미 [2]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선방송사업자가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인 전주에 유선방송선로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은,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전송선로시설을 의미하므로,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을 위하여 설치한 선로설비가 아닌 시설은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소정의 전송선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가 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설비의 중복투자를 막아 같은 법 제6조,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소정의 시설기준에 따라 직접 전송 및 선로설비를 설치하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과 아울러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송망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또는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와의 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이 임의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3] 유선방송사업자가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인 전주에 유선방송선로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유선방송관리법 제20조,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4호, 제18조, 제19조 제1항 / [2] 유선방송관리법 제6조, 제20조,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 [3] 유선방송관리법 제6조, 제20조,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