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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3771
【판시사항】
낙찰인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낙찰인이 당해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항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663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