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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2481
【판시사항】
[1] 침술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의료법 제25조 /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 316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공1993상, 77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공1995상, 738),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공1996하, 2744) /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공1992, 318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