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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3278
【판시사항】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판결요지】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공1991, 206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공1995상, 165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