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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67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이 당해 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어 동 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령 소정의 요건 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건물에 위 지점을 입주시켰다면 적어도 위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 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건물의 취득 주체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어디까지나 법인인 만큼 건물의 신축 자금이 타 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어 동 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32 판결(공1982, 109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공1988, 104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공1996하, 271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공1997하, 3524),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바79 결정(헌공 제2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