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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9773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공1995하, 25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