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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63773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7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5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622 판결(공1994상, 119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공1995상, 128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공1996상, 1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