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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972
【판시사항】
[1] 자산 양도가액의 의미 [2] 양도인이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잔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 부분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한다. [2] 양도인이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잔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양도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그 대금 일부가 분할지급되는데 대한 대가, 즉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융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99조 제1항, 제3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99조 제1항,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공1993하, 160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