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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412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등록상표 "대림+鮮 선"과 인용상표 "大林 대림 DAELIM"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대림+鮮 선"의 구성 중 '鮮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대림' 부분과 '鮮 선' 부분의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鮮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鮮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인용상표 "大林 대림 DAELIM"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공1997하, 386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