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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2669
【판시사항】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공1984, 2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공1997상, 110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공1998상, 42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공1998상, 14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