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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1759
【판시사항】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기존의 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괄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무주의 부동산이 국유로 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취득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시부터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4] 수리조합이 구 조선토지개량령에 따라 설치한 도수로의 부지에 대한 점유 권원의 성질(=타주점유) 및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때) [5]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 또는 도수로를 축조한 경우, 위 시설들이 자연공물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 이 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2]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39조와 민법 제2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자체로 국유에 속하므로,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3] 6·25 사변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시부터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조선토지개량령(1927. 12. 28. 제령 제16호, 폐지) 제1조, 제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리조합이 관개배수에 관한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유에 속하던 기존의 도로·제방·구거·유지 등을 폐지하는 한편 그에 대신할 새로운 도로·제방·구거·유지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관개시설을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도록 규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리조합이 설치한 도수로의 부지라고 하더라도 설치 당시부터 그 소유권이 나라에 유보되어 있었다면 권원의 성질상 위 수리조합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처음에는 타주점유가 성립하였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때로부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공물이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를 수리조합이 그 위에 저수지 또는 도수로를 축조한 경우에는 이들 시설들을 자연공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목적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일반공중의 공동이용에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법 부칙 제3조,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 / [2] 민법 제252조 제2항,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39조, 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 [3] 민법 제186조, 지적법 제13조 / [4]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구 조선토지개량령(1927. 12. 28. 제령 제16호, 폐지) 제1조, 제2조, 제23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 [5]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공1996하, 3431) /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공1998상, 42) / [4]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공1998상, 104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공1999상, 55) / [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2593 판결(공1994하, 2294)
전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