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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13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의 주택건축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위법 여부(소극) [4] 등록세 중과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들 경우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의 주택건축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이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면에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도시 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 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한다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영업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반면,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와 등록세 중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면이 있고, 따라서 등록세 중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 / [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 / [4]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공1998상, 808) / [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72 판결(공1988, 713),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헌공 제15호),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공1997하, 3890) /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공1993상, 14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