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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7623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의 의미 [2]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2]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1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1 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14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