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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5849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가 비진의 의사표시인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가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66조 제1항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민법 제107조 /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공1995상, 213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