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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4471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23조 / [3]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2532) /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공1997상, 411) /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공1993하, 26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 [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 30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