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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6782
【판시사항】
[1] 하위 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이 상위 종중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 행사 여부에 대하여 석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파○○○씨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소외 1의 부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2]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한다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5조, 제277조 / [2]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 211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공1995하, 390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2078, 22085 판결(공1996상, 16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공1996하, 181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공1997상, 10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