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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6910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공1996상, 171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공1998상, 117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공1998상, 118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공1998상, 149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공1998하, 268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공1999상, 1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