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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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4534
【판시사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4. 12. 10. 선고 54도144 판결(집1-3, 형2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공1989, 11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