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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8739
【판시사항】
[1]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준재심원고)와 입증방법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으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공1997상, 468)
전문
【신청인, 상고인(준재심피고)】
【피신청인, 피상고인(준재심원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