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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1480
【판시사항】
[1]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 [2]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공1984, 6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공1996하, 309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공1997하, 296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