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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950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중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존부의 판단 기준시점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제조공장의 경우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양도시기(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에 대하여 양도인의 의사 내지 귀책사유의 유무나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의 획득 여부가 면제 여부를 가리는 요건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시를 면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3551 판결(공1994상, 112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5908 판결(공1994하, 329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공1995상, 177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공1999상, 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